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① 연말성과 평가규정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3개월의 시간을 주면 업무상으로 개선된 것을 보여주겠다고 하여 추가로 3개월의 기간이 부여된 점, ③ 근로자가 평가 재검토를 요청하여 재검토가 이루어진 점, ④ 인사고과가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인사고과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고,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우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