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 존재 여부근로자가 교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가진 술자리에서 기간제 교사를 폭행 및 모욕하고 이에 대한 언론보도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는 중간관리자인 사립학교 행정실장으로서 일반 직원보다 더 많은 책임감과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근무할 의무가 있고, 사용자로서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징계함으로써 향후 동일?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임,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 및 모욕의 수위가 매우 높고 비위행위가 중하며, 피해자가 병가 사용 후 퇴직까지 하게 된 점, 이로 인해 교육기관인 학교의 명예가 크게 실추된 점 등을 볼 때 징계사유 중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및 모욕 행위만으로도 해임처분의 양정은 적정함, ③ 비위행위의 중대성과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표창 이력 등에 대해 징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의 형평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시, 장소, 사유 등을 적시하여 근로자에게 통지하고 소명 및 재심 기회도 부여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