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2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일한 날짜까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를 알려주며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정확한 급여일과 액수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점,
판정 요지
당사자 간 묵시적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일한 날짜까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를 알려주며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정확한 급여일과 액수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 당사자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일 기준 이틀 연속으로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일한 날짜까지의 급여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자 근로자가 이를 알려주며 급여일이 언제인지 확인한 점, 사용자가 정확한 급여일과 액수를 전달하자 근로자가 알겠다고 수긍한 점, 근로자의 계속근로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양 당사자는 묵시적인 합의에 따라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