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통상적인 전직명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
판정 요지
조립부로의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통상적인 전직명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
다. 판단: 통상적인 전직명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그러나 ①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간주 내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파견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직에 해당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전직명령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② 원직이 아닌 동종유사업무 심지어 이종업무에 배치하는 등 원직과 멀어질수록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은 현저히 제한되므로 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 ③ 불법파견은 이미 사용자가 경영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범해진 위법 상태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효율성을 업무상 필요성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점, ④ 직접고용간주 내지 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상 근로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별도의 대리권을 근로자부터 부여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이행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에
판정 상세
통상적인 전직명령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경우가 아닌 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진다.그러나 ① 불법파견이 인정되어 직접고용간주 내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파견법의 취지에 따라 원칙적으로 원직에 해당 근로자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전직명령의 재량권이 상당히 제한되는 점, ② 원직이 아닌 동종유사업무 심지어 이종업무에 배치하는 등 원직과 멀어질수록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은 현저히 제한되므로 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해당 인사명령의 정당성을 입증해야 하는 점, ③ 불법파견은 이미 사용자가 경영상 효율성 추구과정에서 범해진 위법 상태이므로 이를 시정하는 인사명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경영상 효율성을 업무상 필요성으로 제시할 수 없는 점, ④ 직접고용간주 내지 의무의 이행으로서의 인사명령의 정당성은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상 근로자 본인과 협의하여야 하며,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별도의 대리권을 근로자부터 부여받지 않는 한 노동조합이 이행상대방이 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노동조합과의 협의 역시 협의의 상대방으로서의 자격이 없는데다 근로자의 이익에 반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 신의칙상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어 조립부로의 전직은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