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판정 요지
구제이익은 있으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판단: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담당 주임이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담당 주임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주임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만 답변하였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부당한 해고인지에 대한 본안을 판단할 필요성이 있고,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해고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해고기간 중의 금전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담당 주임이 해고 통보를 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 근로자의 주장대로 담당 주임이 해고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담당 주임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유선으로 해고통지서를 달라고 하였으나 사용자는 확인을 해보겠다고만 답변하였고 오히려 근로자에게 출근 요청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