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한국어교육원 실무담당자로서 어학연수생 명부 및 연수기간, 수강료, 기숙사비 및 기숙사 식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회계감사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 진행에 혼선을 주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회계감사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한국어교육원 실무담당자로서 어학연수생 명부 및 연수기간, 수강료, 기숙사비 및 기숙사 식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회계감사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 진행에 혼선을 주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회계감사시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한국어교육원 실무담당자로서 어학연수생 명부 및 연수기간, 수강료, 기숙사비 및 기숙사 식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회계감사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 진행에 혼선을 주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회계감사시 어학연수생들의 개인별 수강료 차이점, 부족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고의성 있는 증거인멸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③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
다. 그러나 ‘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계감사시 어학연수생 관련 자료를 특정하여 요구한 적이 없어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무가 있었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한국어교육원의 협조 결재자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규정상 유학생 및 연수생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징수에 관한 의무는 ‘총무부’에 있을 뿐 근로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① 한국어교육원 실무담당자로서 어학연수생 명부 및 연수기간, 수강료, 기숙사비 및 기숙사 식대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으나, 회계감사시 관련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여 감사 진행에 혼선을 주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고, ② 회계감사시 어학연수생들의 개인별 수강료 차이점, 부족 금액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해당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아서 고의성 있는 증거인멸과 업무방해를 하였으며, ③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해고하였
다. 그러나 ‘ ①’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회계감사시 어학연수생 관련 자료를 특정하여 요구한 적이 없어 근로자가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의무가 있었다고 하여도 근로자는 한국어교육원의 협조 결재자로 자료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는 점, ‘ ②’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규정상 유학생 및 연수생의 등록금, 기숙사비 등 징수에 관한 의무는 ‘총무부’에 있을 뿐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이유가 없는 점, ‘ ③’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근로자가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징계사유 모두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고,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징계양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