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의와 다르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종료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 ① 근로자가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의와 다르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에게 감사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1. 19.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점, ② 사용자가 정규직 전환이 어려우니 사직서 작성을 요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강압적인 상황에서 진의와 다르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③ 수습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④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사용자에게 감사 표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강압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
움. 또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에 비추어 법적인 권리로서의 정규직 전환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며,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아니더라도 2023. 1. 23. 자 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