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다고 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업무 촉구를 위하여 방편으로 전보를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판정 상세
가. 근로 내용·장소 특정 여부당사자 간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는 근로 내용과 장소가 특정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장기간 관행에 의해 비연고지 대상 전보처분이 이루어져 온 관행이 있어 근무장소 및 내용이 특정된 것이라 볼 수 없다.
나.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근로자가 회사의 규정을 계속 위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당한 업무 촉구를 위하여 방편으로 전보를 행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사용자의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에 반해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은 회사의 내부규정에서 제공하는 사항으로 상당 부분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라.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신의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입사 시 작성한 서약서, 징계 전 시정조치와 확약서, 징계 이후의 작성한 서약서 등을 통해 사용자와 전보 전에 충분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