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제2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기업부설연구소 소장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제2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판정 상세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점, ② 취업규칙 제70조제2항제4호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원을 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강박 있었다거나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사용자도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된 점, 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당사자의 근로계약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당연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