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폭언/폭행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일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해 해고의 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난 과도한 징계로 보이지 않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징계사유 중 음주 근무, 이사장에 대한 욕설 및 협박, 고객 43명의 민원제기의 3개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 중 주된 징계사유 3개가 인정되는 점, 음주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못했던 점, 비위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비위행위 유형이 징계양정 규정에 ‘징계면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대표에게 욕설하고 협박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고의 양정이 과다하지 아니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에 통지하고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 기회를 가진 점을 고려하면 절차상 하자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