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나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 사업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23. 1. 16. 자 해임통지를 한 점, 근로자가 해외법인의 지분 분배와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요구하였다고 하여 이를 사직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해고사유로 삼은 업무지시 불이행, 법인 사업이 아닌 외부 사업에 몰두, 회사 경영에 막대한 손실 발생 등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고사유로 성립되지 않는바, 성립하지 않는 사유로 해고를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이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