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매니저가 근로자에게 통보한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 및 이와 관련된 근로자와 사장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나.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총 6차례에 걸쳐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모두 거부하였으며,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는 구제신청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