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24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강압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사직서가 근로자의 비진의 의사표시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바,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