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3.24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경영상황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등 휴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반면 근로자들은 평균임금의 30%가 감소하는 등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게 되어 부당휴직명령이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① 사용자는 회사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긴박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하나 한 번도 적자가 발생한 사실이 없음, ② 휴직처분 이전인 2020년 2/4분기까지는 회사가 적자였으나 이후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음, ③ 3D 프린터 개발에 대규모 비용을 투자하는 등 근로자들이 소속된 기술연구소의 업무총량이 감소하였다거나 소멸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④ 사용자의 지속적인 명예퇴직 실시, 정년 도래로 인한 인력의 자연감소 및 다른 부서로의 인사발령 등으로 근로자들 소속 부서는 이미 상당한 인력 감소가 있었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에게 휴직명령을 할 업무상의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나. 휴직명령으로 평균임금의 30% 감소,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수 축소 및 상여금 축소 등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었으며, 사용자는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휴직명령은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