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판단: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진행하던 프리랜서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를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사용자의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말에 근로자가 “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근로자가 재입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프리랜서 업무의 종료 시점이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재입사일을 2023. 4. 3.로 확답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바로 확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사용
판정 상세
근로자는 면접 당시, 4월 말까지 일주일에 1∽2일 정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사용자가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이를 부인하고, 근로자도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근로자가 입사 이후 8일의 근무일 중 4일을 결근하였고, 근로자가 입사 이전 진행하던 프리랜서 업무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프리랜서 업무를 완전히 끝낸 후 재입사를 요청하는 것은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점, 사용자의 “업무부터 마무리되시면 연락주세요.”라는 말에 근로자가 “
예. 알겠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은 근로자가 재입사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프리랜서 업무의 종료 시점이 사용자가 바로 확인할 수 없는 불확정적인 상황에서 재입사일을 2023. 4. 3.로 확답해달라는 근로자의 요청에 사용자가 바로 확답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해고의사의 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잘못 지급된 급여에 대해 사용자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해고의사와 관련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