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판정 요지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판단: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부현장대리인과 예비인력 간,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 배치전환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
판정 상세
① 근로자의 연령에 따른 건강상의 이유로 교대근무나 부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확인할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②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통계자료만으로 근로자의 부현장대리인 업무수행이 산업재해 발생과 직결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확인할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는 점, ④ 부현장대리인과 예비인력 간, 교대근무자와 주간근무자 간 배치전환에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외의 요건을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