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의 2023. 2. 1. 자 대기발령(5차)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2023. 2. 17. 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여부2023. 2. 1. 자 대기발령은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점, 대기발령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수준의 급여만 받은 점, 복지관 인사규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서 직위해제 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구제이익이 있음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인사규정상 대기발령은 3개월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7개월가량으로 연장한 점, 대기발령 3개월 이후 인사위원회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고 연장 조치와 관련하여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복지관 내 근무부서를 달리하여 분리 조치가 가능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대기발령 처분은 부당함
다. 징계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에게 행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 사유로 서울중구청이 보낸 ‘행정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행위자’라고 기재했을 뿐 징계의결 요구서,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등 어디에도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아니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판정 상세
사용자의 2023. 2. 1. 자 대기발령(5차)은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한 인사발령이며, 2023. 2. 17. 자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은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에 필요한 징계사유를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