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해고철회 및 복직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5회 이상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④「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제도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도달하기 전,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내용증명서 및 문자메시지로 5회 이상 복직명령을 하였던 점, ② 사용자는 복직명령서를 통해 임금 상당액 지급의사를 표시하였고, 실제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던 점, ③ 근로자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점, ④「근로기준법」제30조 제3항에 따른 금전보상명령제도는 구제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시행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볼 만한 근거를 발견하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그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