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난 뒤 구제신청을 제기함에 따라 신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2020. 6. 25. 초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들에게 각각 견책처분을 하였고, 근로자들이 재심을 신청하자 사용자는 2020. 9. 24.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초심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였음
나. 근로자들 및 노동조합은 위 ‘가’항의 견책처분이 부당하고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바,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에서 정한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은 초심 처분일인 2020. 6. 25.로 보아야 함
다. 구제신청은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 및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던 날’인 2020. 6. 25.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2. 16. 제기되었으므로,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