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공장장·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판정 요지
노동조합이 배포하여 언론에 게재된 기사에 대해 삭제요청한 행위와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 사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공장장·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작한 영상물의 배포에 대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판정 상세
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에서 보도자료 배포하여 게재된 기사들에 대해 언론사에 삭제요청 하여 해당 기사들이 삭제되도록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각 권역 총괄부장·공장장·팀장 등 관리자들을 통해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참석 여부를 확인한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이며, 이 사건 사용자1이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작한 영상물의 배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노사협의회 설치 및 개최를 거부한 행위, 이 사건 사용자1이 1:1 대면방식으로만 과반수 노조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주장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나. 단체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이 사건 사용자1이 ‘위장법인인 공장’(또는 ‘계열사’)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교섭을 거부한 행위는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사용자1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및 집중교섭 요구를 거부하여 교섭 거부·해태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