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판정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③ 실제로 면접 다음 날인 2023. 3. 10. 근로자와 최○술 본부장
판정 상세
① 채용내정 관계의 확정이나 근로계약 관계의 성립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임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② 근로자는 최○술 본부장과 면접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채용 확정을 구두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나 면접 과정에서 그러한 구두 통보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음, ③ 실제로 면접 다음 날인 2023. 3. 10. 근로자와 최○술 본부장의 통화 내용에서도 근로자에게 채용 확정을 단정하여 통보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면접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감리단장의 의견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설명하였던 점이 확인되고, 나아가 근로자 자신이 감리단장을 추가로 면담하거나 설득하여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음, ④ 또한 근로자는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감리 채용과 관련하여서는 통상 면접을 보자고 하는 것 자체가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의미이고, 별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면접을 보게 되면 채용이 확정되는 관행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본인의 경험이 있다는 설명 외에는 아무런 입증을 못 하고 있
음.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 또는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