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인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이나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가세
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한 부분 등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의사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부사용자가 “더 이상 인상은 불가하니 불만이 있으면 그만두는 게 맞다.”라고 언급한 부분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지속할 의사가 없다고 보이고 또한,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복귀 명령이나 퇴사 의사를 명시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권고사직으로 해서 나가세
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말한 부분 등은 사용자에게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