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3.05.26
중앙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협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당사자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장소가 특정되어 있으나 업무상 부득이한(필요한) 경우 직무 등을 변경할 수 있음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동일한 취지의 조항이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명시적으로 경비원 교체 요구를 받았고, 근로자는 상사·동료 근로자 및 입주민들과 다양한 내용·형태의 갈등을 겪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무지만 무안에서 목포로 변경되었을 뿐 직급, 담당 업무, 임금 수준이 사실상 동일하여 근로조건에 변동이 없고, 출퇴근 거리 및 소요 시간이 증가하는 등 일부 생활상 불이익이 존재하나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는 전보에 앞서 근로자에게 경비원 교체 요구가 들어온 사실을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기 위해 노력한 점, 근로자의 동의를 전보의 필수요건으로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전보를 무효로 볼 만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