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인정되고, 사용자도 해고가 있었음을 인정하였고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어 부당한 해고로서 금전보상명령한 사례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알림을 받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원직복직 명령
판정 상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신청취지가 금전보상임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회피하고자 일방적으로 형식적인 원직복직명령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생각하였으나,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알림을 받고 해고에 대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원직복직 명령을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복직명령을 통보하고,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등 해고를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해고의 정당성사용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지속할 만한 신뢰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6,556,670원이 적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