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 1.부터 2023. 3. 31.까지 기간을 정하여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2023.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상용직 란’과 ‘계약직 란’ 중에서 ‘계약직 란’에 체크가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은 ‘2023. 1. 1.부터 3. 31.까지’, 근로계약 체결일은 ‘2023. 1. 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 교부 확인서 상단에 ‘근로계약서 교부받았음을 확인합니다.’는 내용이 프린팅되어 있고, 그 하단에 근로자의 서명과 사인(Sign)이 되어 있는 점, 근로자는 2023. 4. 19.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퇴사 사유를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였던 점, 근로자를 포함한 업무과 직원들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근로계약서에 새로운 사업주와 새롭게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였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2023. 3. 31. 자로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