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근로자가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2회에 걸쳐 복직 명령을 한 점, 근로자는 해고예고 수당의 지급을 원할 뿐 복직할 의사는 없었다고 진술한 점, 사용자의 복직 명령이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이 사건 구제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