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판단: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④ 2022. 10.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
판정 상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① 2022. 10. 7.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점, ② 2022. 10. 11. 회사에 출근한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업무 인수인계 외에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은 점, ③ 2022. 10. 12.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해고’로 신고한 점, ④ 2022. 10.경 근로자에게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한 점 등으로 미루어 당사자 간 근로계약 관계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되었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는 정당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