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30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은 있으나, 대기발령의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당 기간 대기발령이 연장된 타당한 사유가 있으며 대기발령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출근 대기발령을 명하면서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의 70%를 지급한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의 구제를 신청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비위행위 사실관계 조사 등 대기발령을 명한 사유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사용자가 권리를 남용하였다거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한 이 사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없고, 절차적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