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
판정 요지
기간제(계약직) 근로계약으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은 만 60세, 퇴직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정년 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것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으나, ‘2020. 3. 6.∼12. 31.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
음.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체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② 근로계약서에 ‘정년은 만 60세, 퇴직일은 정년이 도달하는 월의 말일’로 적시되어 있고, 이러한 정년 조항은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도 동일하게 명시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가 2017. 7. 31.에 이미 정년에 도달한 사실은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본다면, 정년을 도과한 이 사건 근로자가 종신고용을 보장받게 되고,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움, ③ 정규직인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에 체크 표기가 되어 있고 입사일만 기재되어 있어 계약기간이 2020. 3. 6.∼12. 31.로 명시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와는 다름, ④ 채??의 확인서에 사용자들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기간 종료에 관해 설명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계약기간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⑤ 조??의 확인서에 근로자가 2020년 말 퇴직 예정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가입을 거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근로자가 2020. 12. 31. 자로 자신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