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정이 완료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정이 완료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대해 ‘공사종료 시’로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공사완료 등 공정이 완료된 때에는 당연퇴직 또는 면직됨을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이 근무한 현장의 공사가 종료된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되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