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
핵심 쟁점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회사의 인사평가 및 성과급 평가는 특정 근로자에 대한 제재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평가에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 점에서 평가방법이 명백하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이상 인사평가 결과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자체가 바로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인사평가 및 성과급 미지급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구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