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행한 인사발령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쟁점: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판단: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판정 상세
①3급은 직제규정상 부서장부터 부서원까지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는 실제 매니저(팀장) 업무 외에도 상위 직위인 역장 직무대리, 부센터장 직위로 발령되어 근무하였던 적이 있는 등 그 업무가 역무매니저(팀장)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등용팀장제는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던 팀장 등용의 방식을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선발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보이는 점, ③이 사건 근로자는 등용팀장 선발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4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모두 응시하지 않았고, 시험에 응시하지 않으면 부서원으로 발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④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담당업무를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전환수당은 팀장업무 수행 시 받는 금품으로, 팀장 직위에서 배제되어 이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생활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보기는 어렵다.또한 팀장 선발계획에 대해 근로자가 인지하고 있었던 점, 인사발령에 앞서 희망부서 의견조회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사전 협의절차를 누락했다고 보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