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근로자성
핵심 쟁점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 등으로 인사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히, 통상 기업이 특정 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판정 요지
가. 인사발령이 정당한지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발령을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사용자의 인사재량을 남용한 부당인사 발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나. 인사발령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인사발령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그 발령의 주된 목적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함이라거나 노동조합의 조직과 운영 및 단결 활동 등에 지배·개입을 위한 의사에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판정 상세
인사발령 등 인사권 행사는 원래 사용자의 권한으로 사용자는 기업의 존속과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의무 등으로 인사권 행사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고, 특히, 통상 기업이 특정 시기에 정기적·일률적으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인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해당 인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