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입사일자, 소속, 연봉, 입사 준비서류 등이 기재된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 요구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판정 요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였고, 채용내정 취소에 정당한 이유가 없고, 해고 서면통지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입사일자, 소속, 연봉, 입사 준비서류 등이 기재된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 요구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는 2020.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채용내정 이후 특별히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
판정 상세
가. 채용내정(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사용자는 입사일자, 소속, 연봉, 입사 준비서류 등이 기재된 입사 안내메일을 발송하였고, 근로자는 사용자가 제출 요구한 프로필 사진을 제출하는 과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채용내정에 따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음
나. 채용내정 취소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주장하는 경영상 위기는 2020. 이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고, 채용내정 이후 특별히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존 근로자에 대한 정리해고나 전환배치, 무급휴직 등 채용내정 취소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구두로 채용취소를 통보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해고 사유와 시기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종합하면, 채용취소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인정되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됨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관련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임금상당액을 포함한 금8,468,960원을 지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