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사용자는 ① 2020. 12. 16. 호텔 내 엘리베이터 방뇨, ② 같은 날 만취한 상태로 호텔 객실 무단 입실, ③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①과 ②는 인정하고, ③은 만취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하지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며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에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사용자는 ① 2020. 12. 16. 호텔 내 엘리베이터 방뇨, ② 같은 날 만취한 상태로 호텔 객실 무단 입실, ③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①과 ②는 인정하고, ③은 만취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입증자료 등이 분명한 점, 직장 동료들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주장할 다른
가. 사용자는 ① 2020. 12. 16. 호텔 내 엘리베이터 방뇨, ② 같은 날 만취한 상태로 호텔 객실 무단 입실, ③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
판정 상세
가. 사용자는 ① 2020. 12. 16. 호텔 내 엘리베이터 방뇨, ② 같은 날 만취한 상태로 호텔 객실 무단 입실, ③ 동료 직원에 대한 욕설 및 폭언을 징계사유로 삼았고, 근로자는 징계사유 중 ①과 ②는 인정하고, ③은 만취하여 기억이 분명하지 않으나 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며 부인하고 있으나 이에 관하여 동료 직원들의 진술서와 입증자료 등이 분명한 점, 직장 동료들이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거짓으로 주장할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인정되는 각 징계사유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적정함
다. 근로자는 재심에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통지한 날이 2021. 1. 12.인데 정직기간이 2021. 1. 1. 시작하는 것에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징계 원처분이 2020. 12. 28. 결정된 점, 재심절차 진행 시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이를 정한 규정이 달리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