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
판정 요지
공사현장 작업 완료에 따라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3. 4. 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③ 발주처와 공사 종료기간을 2023. 2. 28.까지로 변경하였고, 그 당시 공정율이 99.56%인 점, ④ 근로계약이 사실상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배관작업이 완료된 때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담당업무가 완료된 때에는 그때를 계약만료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3. 4. 말까지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수 없는 점, ③ 발주처와 공사 종료기간을 2023. 2. 28.까지로 변경하였고, 그 당시 공정율이 99.56%인 점, ④ 근로계약이 사실상 갱신되어 근로관계가 지속되던 중에 근로계약서 조항에 따라 근로자의 배관작업이 완료된 때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