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판단: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1차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2. 20.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공사 완료에 따른 공정 종료 통보' 공지문에서 '작업의 공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린 점, 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 말 배관공사 공정률이 99%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투입인력을 감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
쟁점: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판단: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1차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2. 20.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공사 완료에 따른 공정 종료 통보' 공지문에서 '작업의 공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린 점, 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 말 배관공사 공정률이 99%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투입인력을 감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은 공사현장 배관공으로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노무비는 포괄 일급액에 출력일수(공수)를 곱하여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상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일용근로자인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공정의 종료(공정 마무리, 물량 감소)는 그때를 계약기간 만료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들은 1차례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기간 이후에 일정 기간 근무를 보장받았다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④ 사용자는 2023. 2. 20. 근로자들이 참여하고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공사 완료에 따른 공정 종료 통보' 공지문에서 '작업의 공정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알린 점, ⑤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2023. 1. 말 배관공사 공정률이 99%에 이르러 순차적으로 투입인력을 감축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들은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근로가 종료되면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일용근로자이고 공정 종료로 일용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