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갱신되므로 굳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판정 요지
근로자들은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갱신되므로 굳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일당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판정 상세
① 근로자들과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계약서에는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일용직 근로관계’를 명시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서명날인한 점, ② 근로자들이 일용근로자임을 전제로 본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일용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갱신되므로 굳이 근로계약 종료일을 지정할 필요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③ 근로자들의 임금이 일당으로 정해지고 사용자는 일당에 근로자들이 실제로 일한 일수만큼 곱한 임금을 지급한 점, ④ 당사자 간 임금 지급 및 수령의 편의를 위하여 합의에 따라 월 1회 임금 지급 방식을 택한 점, ⑤ 근로자들의 계약기간이 현장 종료일 또는 근무 시작일로부터 최소 6개월까지는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명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⑥ 당사자 간 새로운 팀으로 교체되기 전 임금 정산을 조건으로 합의한 후 근로자들이 임금 수령을 완료하고 현장에서 자진 철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들은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자들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1일 단위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간 계약종료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