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5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매출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는 등 해고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고, 해고의 서면통지 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무효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직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4대 사회보험 상실신고를 하고, 내용증명으로 2023. 2. 1. 자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취업규칙에 매출실적이 낮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사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
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유효할 것인데 해고통지 시 해고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