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판정 요지
정당한 업무상의 필요성이 없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보 처분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1.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위반했거나 아파트 시설 및 입주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
판정 상세
- 이 사건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일부 행위가 부적절한 측면은 있으나, 그 정도나 내용이 직장 위계질서 문란에 이를 정도로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원들의 업무수행을 저해하거나 정상적인 직장생활에 상당한 장애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입주자대표회의와 위?수탁계약을 위반했거나 아파트 시설 및 입주민에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조건(기본급 및 각종 수당 등) 변경이 수반되는 타 아파트로의 징계성 전보처분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2.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부당한 전보에 대한 항의 내지 시정 요구의 수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무단결근은 정당한 해고사유로 보기 어려워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