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후 이 사건 병원의 전임 대표인 신춘호 원장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22. 9.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2022.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한편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퇴사사유가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산 시스템에 열거된 퇴직사유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
쟁점: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판단: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후 이 사건 병원의 전임 대표인 신춘호 원장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22. 9.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2022.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한편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퇴사사유가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산 시스템에 열거된 퇴직사유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
판정 상세
이 사건 사용자는 2022. 9. 1. 면담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총괄 상담실장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점이 있다며 사직을 권고한 점, 이 사건 근로자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감사했다고 말하고 남은 연차휴가를 9월 말까지 사용하고 월급을 받겠다고 대답한 사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서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근로자는 면담 후 이 사건 병원의 전임 대표인 신춘호 원장에게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여 죄송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비밀로 하고 마지막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도 발송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2022. 9. 1.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2022. 9월 말에 종료하기로 한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한편 고용보험 상실신고에서 퇴사사유가 ‘귀책사유 없는 해고’로 신고되어 있으나, 이는 사용자가 아닌 보험사무대행기관이 전산 시스템에 열거된 퇴직사유에서 선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착오로 보이므로, 신고된 상실 사유만으로 2022. 9. 1.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대화에 나타난 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됨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