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0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3부노OOO
○ ○ ○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판정 요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급여를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
판정 상세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시간면제자로 하여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받아 경제적 손실 없이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면제 활동이 될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과 무관한 시간에 행해진 노동조합 활동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근로시간 면제수당 명목으로 추가 급여를 지급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