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차별시정 신청
핵심 쟁점
가.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수당, 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르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달리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정한 사례
가.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수당, 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 업무의 숙련도 등 업무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
판정 상세
가.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기본급여에 대응하는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피복비, 가족수당, 정근수당, 기말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수당, 복지비는 비교대상 근로자(공무직)에게만 지급하거나 차등지급하고, 기간제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에 대한 차이점, 업무의 숙련도 등 업무 능력을 객관화할 수 있는 자료, 업무의 강도와 업무시간,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근로조건 등을 결정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다.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적인지 여부사용자는 2022년 9월 노사발전재단, 광주지방고용노동청목포지청과 ‘차별없는 무안군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2022. 10.부터 신청인들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고의로 차별을 하였거나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