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강요가 있었다고 하나, 2023. 6. 7. 심문회의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임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판정 상세
근로자는 2023. 1. 14.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를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한 사실에 대해 당사자 간 다툼이 없고, ②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등 강요가 있었다고 하나, 2023. 6. 7. 심문회의에서 생활비, 대출이자, 자녀 교육비 등을 위해 임금을 받는 것이 최선이라 판단하여 서명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의 종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