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2023. 4. 6.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직희망일, 사직사유(권고사직)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기표찰 및 식별띠를 반납하고, 사용자가 소개한 새로운 회사에 2023. 4. 10.부터 근무한 점,
판정 요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2023. 4. 6.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직희망일, 사직사유(권고사직)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기표찰 및 식별띠를 반납하고, 사용자가 소개한 새로운 회사에 2023. 4. 10.부터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거절의사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2023. 4. 6. 자필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직희망일, 사직사유(권고사직) 등을 직접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기표찰 및 식별띠를 반납하고, 사용자가 소개한 새로운 회사에 2023. 4. 10.부터 근무한 점, ③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하자 근로자는 거절의사나 계속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는 사직 철회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는 점, ⑤ 이러한 과정에서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압 또는 강요 등이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고 달리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진의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다른 근거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