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판정 요지
해고 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약8,000여만 원의 의료비 부정수급을 전제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인정되는 부정수급은 1건뿐이고, 근로자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금원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
다.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약8,000여만 원의 의료비 부정수급을 전제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인정되는 부정수급은 1건뿐이고, 근로자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금원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가 의료비가 지원되지 않는 ‘도수치료’ 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패키지치료’를 받고서도 허위 명세서를 제출하여 의료비를 부정수급 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자인하는 2022. 7. 13. 자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비를 수급 1건을 제외한 나머지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입증자료만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의 장기간 약8,000여만 원의 의료비 부정수급을 전제로 해고를 결정하였으나, 인정되는 부정수급은 1건뿐이고, 근로자가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금원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납하였고, 과거 징계이력이 존재하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해고의 양정은 과하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가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 받았고, 징계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