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경영상 위기 타개와 인사발령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수자 표창받은 시기의 종합고과가 최하등수라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고과 평가자와 교체 요청자 모두
판정 요지
인사발령은 생활상 불이익 정도는 크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경영상 위기 타개와 인사발령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수자 표창받은 시기의 종합고과가 최하등수라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고과 평가자와 교체 요청자 모두 서울지부장이라는 점, ④ 고과점수가 낮은 중간관리자의 보직을 일관되게 낮게 변경하는 등의 연합회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
판정 상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회사의 경영상 위기 타개와 인사발령 간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인사발령 필요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우수자 표창받은 시기의 종합고과가 최하등수라는 점이 일반적이지 않은 점, ③ 고과 평가자와 교체 요청자 모두 서울지부장이라는 점, ④ 고과점수가 낮은 중간관리자의 보직을 일관되게 낮게 변경하는 등의 연합회의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서울지부장의 수의계약 체결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인해 감사가 진행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인사발령은 기업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여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됨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제적 불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팀장에서 팀원으로 보직 변경되어 명예가 손상되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신의칙상 요구되는 최소한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