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다.
판정 요지
해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
다. 판단: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달 전의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 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
다.
쟁점: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
다. 판단: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달 전의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 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이미 표○용 전무에게서 해고를 통보받았기 때문에 대표이사에게는 실업급여 수급 등에 대하여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대표이사와 통화하고 면담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대표이사가 “권고사직 처리해드리겠다.”라고 답변하였던 점,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 달 전의 날짜로 해고통지서를 작성하는데 동의하였던 점, 근로자가 대표이사와의 면담 중 해고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