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상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상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A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무급으로 사업장의 일부 업무를 돌보았을 뿐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판정 상세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의 고용보험 취득자는 근로자 포함 2명임, ②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A는 사업장의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사무국장의 직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상태에서 사업장으로부터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은 것으로 보
임. A는 심문회의에서 사업장의 창립 구성원으로서 무급으로 사업장의 일부 업무를 돌보았을 뿐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다고 진술한바, 이와 달리 A가 사업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존재하지 않음, ③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는 B는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 취득된 사람으로서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볼 만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 ④ C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만난 사실이 없고 재택근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C는 단지 원고 번역의 용역을 맡긴 사람으로서 일회성으로 번역용역비만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으며, 달리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의 해고일인 2023. 4. 10.을 기준으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판단되어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