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6.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3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이 존재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
다.
쟁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판단: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인사발령을 예정했을 뿐 실제 인사발령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발령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인사발령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